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2019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CCM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전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현재 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중소·소상공 기업은 우수 제품·서비스를 보유하더라도 AS불편 우려 등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시장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CCM인증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 내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받게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심사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4개 분야다.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을 받게 된다. 한 번 취득 시 2년 간 유효하다.

인증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60억→100억),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돼 관련 업종 기업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CCM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CCM)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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