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생활 균형제도 실태 조사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많은 기업들이 워라밸(일·삶의 균형)제도를 알고는 있으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인지도는 97.7%, 활용도는 25.3%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는 인지도가 85.3%로 높지만 활용도는 7.7%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 및 활용도 모두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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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74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개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다고 17일 전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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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기업에 대한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 86.6%, 배우자 출산휴가 72.4%, 육아휴직 57.1% 등으로 높았다. 다만 활용도는 한 해 출산 휴가 9.6%, 육아휴직 3.9%에 그쳤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을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했다.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이유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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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가능하도록 한다. 대기업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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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청구 시,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최초 3일 유급)를 부여한다. 이 제도에 대한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인지도가 90%를 넘었고 활용도 또한 절반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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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내 36주 이후 임신여성근로자 청구 시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는 제도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에 대한 300인 이상 사업체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깝지만 299인 이하 사업체 활용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업체들은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알고 있었으나 활용도는 낮아 실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실태를 최초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1.375%p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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