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 벌여
판매광고 게시글 및 SNS 계정 삭제·차단
가짜 마약 진짜로 속여 판매한 업자도 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약류 등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마약 유통판매업자들이 개인소비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모습 (사진= 식약처 제공)
마약 유통판매업자들이 개인소비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모습 (사진= 식약처 제공)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18일,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외국인 공범과 함께 투약한 유명방송인(60세) A씨등 2명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4월 8일, 부부가 공모해 랜덤채팅앱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투약해 총 4명이, 서울에서는 3월 14일 온라인 SNS상 ‘아이스(마약 은어)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올리고 필로폰 7.6g을 소지, 판매하고 투약한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을 모니터링 후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계정(ID) 77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하고 이중 2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23명은 판매광고 사범 8명, 유통사범 7명, 투약소지사범 8명 등이다.

검거자 93명 중 24명은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가짜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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