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노니 분말을 판매한 W홈쇼핑에 대해 방통위 방심위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식품은 시청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인만큼 상품판매방송사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6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상당수 소비자에게 배송을 지연한 현대홈쇼핑 또한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없는 스킨십 장면으로 자칫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전동킥보드 <EURO Wheel> 광고 2편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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