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모유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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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을 ‘수유부’로 정의하고 지원 내용을 담은 법을 내놨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이며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산부 및 수유부가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면 도우미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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