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해요. 지각 3일 이상 시 바로 신고”...
최근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SNS에서 소액대출 이른 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고 있다.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우먼컨슈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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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개인 간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이다. 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은 25%를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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