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개별 치과 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에게 통지한 내용과 관련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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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원사가 최저 수가를 지키도록 소비자와 전화상담 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제를 했다. 그 결과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치과 진료를 받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또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고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을 제한했다. 온라인 광고 제한, 신규 회원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 등 부착성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결과도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타 지역에서의 위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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