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해 여러 말을 낳은 연합뉴스TV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물의를 낳은 연합뉴스TV화면 갈무리
물의를 낳은 연합뉴스TV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회사인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수)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했다.

방심위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지난달 11일 사내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송 사고를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히고 이튿날 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한데 이어 보도본부 총 책임자인 김홍태 보도본부장 겸 상무이사의 직위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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