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여권 우편 수령 시 직배송 가능, 학부모 아이 등·하원 알림 제공도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기능은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고 국민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여권을 우편 수령 시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선과제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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