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LG전자의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가 출시되자마자 공짜폰 대란을 일으켜 소비자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뉴시스 제공), LG전자 5G 스마트폰 씽큐 V50 (LG전자 제공)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뉴시스 제공), LG전자 5G 스마트폰 씽큐 V50 (LG전자 제공)

LG전자는 지난 10일 첫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를 선보였다. 출시되자마자 11, 12일 공짜폰 대란이 일어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스마트폰 집단상가에서 ‘빵집가서 V50 구매했다’, ‘빵집에서 기변 탈출’ 등 소비자들이 글이 잇달았다. 빵집은 실 구매가가 0원인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말한다.

V50 씽큐 출시 첫 날 오전부터 SK텔레콤은 출고가 119만 9000원의 스마트폰을 기기변경 및 타사 번호이동 시 0원에 판매했다. 일선 유통망에서 평균 90만원대,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사실상 공짜 판매에 나섰다. 불법보조금 추가 지급과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에게 10만원의 페이백이 전달되기도 했다.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는 이동통신 3사가 높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설정하고 불법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신규 스마트폰은 0원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V50 씽큐 출시와 관련 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플래티넘 요금제 가입 시 77만 3000원, KT는 월 13만원의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시 60만원, LGU+는 9만 5000원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시 57만원을 공시지원금으로 각각 제공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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