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도 과다한 위약금 부가 등...4월 소비자 상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려니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했다.

투자자문 또한 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른 계약 내용이 체결돼있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도 거부됐다.

게스트하우스 등 숙소 계약취소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해 곤란한 경험을 한 소비자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4월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로 활용·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61,689건)은 3월(59,937건) 대비 2.9% 증가했다고 13일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4월 소비자상담은 환불 불가 약관 및 공연 예매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불만 등 ‘공연관람’에 관한 상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여행지 숙소 계약에 대한 취소 거부, 과다한 위약금과 관련된 상담도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공연관람’은 121.7%, 투자자문컨설팅은 98.2%, 전기매트류 67.9% 순으로 증가 율이 각각 높았다. 3월보다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공연관람’(142.9%), ‘숙박시설’(57.7%), ‘셔츠’(48.1%) 등이다.

공연관람의 경우 할인율이 큰 얼리버드 티켓을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가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가 공연 티켓을 취소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양도 및 부분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숙박시설은 강원도 산불로 인한 계약취소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숙소 내 시설 관련 불만 등이다.

상담 다발 품목은 점퍼·자켓류, 간편복 등 의류·섬유 품목은 3,489건, 이동전화서비스 1,869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1,713건 순으로 3월과 순위가 같았다.

상담을 한 소비자 중 30대는 31.1%(17,820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27.1%(15,494건), 50대는 18.4%(10,498건)순이다. 여성소비자 상담은 55.3%(34,165건)으로 남성소비자 44.6%(27,524건)보다 10.8%p 높았다.

소비자들은 주로 품질·AS, 계약해제·위약금, 계약불이행을 상담했다. 판매방법 중에는 국내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비중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065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 13,580건(22.0%), 부산광역시 4,054건(6.6%), 인천광역시 3,617건(5.9%), 대구광역시  2,759건(4.5%) 순이다.

인구 10만 명당 상담건수를 보면 서울특별시 139.0건, 경기도 137.6건, 대전광역시 130.7건, 인천광역시 122.3건, 부산광역시 118.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큰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13.5%)와 울산광역시 (10.9%)였다. 감소율이 큰 지역은 광주광역시(∆8.8%)였다.
3월 대비 증가율은 울산광역시(12.4%), 광주광역시(6.8%)며, 강원도(∆3.5.%)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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