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대비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파트 화재 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담은 피난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새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했다.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286명에 이르며 재산피해는 112억 원에 달한다.

김경협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9%는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화재대응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했다.

극장처럼 아파트에 특화된 화재대피시설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관리사무소가 피난안내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윤후덕, 백혜련, 박정, 김상희, 이수혁, 윤관석, 민홍철, 유승희, 송영길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