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9일 오전, 충북 음성에 위치한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기관 상호 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기관 상호 간 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기관 상호 간 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제공)

양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시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 및 다수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안전한 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