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약관대출, 대출상품 아니다”
금융위 “DSR 정책방향 검토...약관대출 취급도 대출채권으로 보고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금융위원회에서 제2금융권에 DSR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과 관련 “소비자권익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8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안 행정예고를 언급하며 제2금융권 DSR 도입에 대해 “대출상품이 아닌 보험약관대출을 무리하게 포함시켰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보험 약관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에서 금융권과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다수 매체에서는 6월 초 제2금융권에 DSR이 도입된다고 보도했으며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DSR 도입 관련 약관대출 및 대부업 정보 등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금소연측은 보험약관대출은 대출상품이 아닐뿐더러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도 단순한 현금흐름으로 인식하는데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을 대출상품과 같게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실행에 있어 약관대출 문제 시, 보험약관대출을 일시상환하고 대출을 받거나 손실을 감안하고 해약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금소연 여운욱 보험국장은 “금융위원회가 행정편의주의로 대출상품이 아닌 약관대출을 강제로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본보에 “약관대출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지, (개정안에) DSR 얘기는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DSR 약관대출을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 보험사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DSR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대출이 아니다라는 것은)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본다”며 보험관련규정에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약관대출을 취급한 것도 대출채권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출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출취급을 하고 이자를 받고 있으며 이자연체 시 원금에서 깎인다. 대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와 보험사간)입장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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