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국내에 사업을 두고 있다면 국내 전자상거래법 적용
7일 이내 환불해줘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구입 후 당일 취소한 상품에 대한 환불이 두 달 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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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3월 말 인터넷 시계 직수입 사이트에서 약 18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했다가 당일 취소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수입제품 특성 상 취소를 했더라도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수령 후 반품해야 취소처리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는 7일 본지에 “일주일, 보름 후 환불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환불되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

본지 기자가 판매자에게 환불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판매자는 “수입 제품은 배송이 2~3주 걸리고 (소비자가)취소하려면 제품을 직접 수령한 후 반품시켜야한다”고 했다. 관세비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소비자와 여러 번 연락을 한 바있고 이번에는 관세비를 받지 않고 취소시키겠다. 환불비는 다음주(5월 셋째 주)쯤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7일 이내 물품을 취소, 반품, 환불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직수입 시계를 판매한 사이트 판매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제거래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7일 내 청약철회가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당일 취소했고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다면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상품이 발주됐고 소비자가 관세비를 부담해야할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소비자권리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만약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거절될 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발주처리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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