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선물한 이모티콘 구매자가 환급 요청, 사업자가 들어줘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소비자 A씨(여, 30대)는 이모티콘을 구입해 어머니께 선물하려했으나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모티콘 소유권이 선물받은 어머니에게 있어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한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당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어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시, 선물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어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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