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높은 가해자를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근거법안이 마련됐다.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오랜시간 노출됐던 것이 밝혀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민들은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이 임시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토록 절차를 간소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 뿐만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 현장 출동 시 의무화했다. 또 임시조치 요건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추가해 위험상황으 예방토록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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