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걸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장, 뷔페 등이 적발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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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며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기사와 관계없음.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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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4월 11일~19일까지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2,468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보관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위생 또는 청결관리가 미흡한 764곳에는 개선을 유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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