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된 우슬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된 우슬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소비자들이 끓여 마시는 우슬에서 중금속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우슬 줄기는 쇠의 무릎 형상을 띠고 있어 이같이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주)금광약초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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