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시,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한 건설사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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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과 관련, 약관 조사에 나선 결과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 시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의 지정해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Mock up 세대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쌍용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라, (주)한양,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20개 건설사들은 문제되는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 발생 시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 발생 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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