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구조·불공정거래행위·개선사항 조사 실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의류·식음료·통신업에서 다양한 개선요구를 쏟아냈다. 특히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싶어 했고 보복조치 등에는 징벌배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순차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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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등 3개 업종 188개 공급업자와 60,3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급업자 188곳은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2,395개)다.

조사결과 의류·통신은 위탁판매 비중(69.4%·59.4%)이 높았고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79.8%)이 높았다. 전속거래 비중은 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로 높았고 식음료는 비전속거래(40.9%)가 많았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식음료(30.3%), 의류(27.4%) 순이었다. 의류(37.1%), 식음료(15.6%)는 대형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향후 대리점 유통채널 활용 계획에 식음료는 확대 30.2%, 축소 11.5%라 응답했고  의류는 확대 19.4%, 축소 24.2% 하겠다고 했다. 통신은 확대 13.3%, 축소 13.3%로 대부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의류의 경우 가격정책은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했다.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했다. 통신의 경우 관련 법에 의해 통신요금 인가 및 단통법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의류는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결정이 높은 의류가격 형성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위택판매 위주의 거래 특성상 공정거래법상 재판가유지행위 저촉 가능성은 적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과 관련 의류 60.0%, 식음료 73.1% 대리점주가 “가격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의류 80.6%, 식음료 40.7%의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고 해 양자 간 인식의 괴리를 보였다. 식음료의 경우 대리점,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공급업자(35.4%)도 있었다.

의류 78%, 식음료 71.3% 등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도 28.7%나 됐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 특성상 반품 위험이나 비용에 대한 공평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정책과 관련 통신 53.2%, 식음료 34%, 의류 32.0% 응답자들은 판매목표에 도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대리점의 창업비용은 2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연간 매출액은 3억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 등은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고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은 최대 4배나 차이를 보였다. 의류업종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72.3%가 미사용, 식음료는 62.3%가 미사용으로 나타났다. 통신업종은 현재까지 표준계약서가 보급돼있지 않다.

업종별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도 차이가 있었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과 재판매거래로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았고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도 달랐다.
의류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 기간 개선, 식음료는 반품 조건 개선을, 통신은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또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원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중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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