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 안 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근로자의 날(5월 1일)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돼야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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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사건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남, 50대)씨는 B골프장 누리집을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년 5월 1일 이용했다. 이때 B골프장은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B골프장 누리집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고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고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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