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폭리 취한 업자 4명 입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값싼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버젓이 체인점을 열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최대 10배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행위를 위반한 업자 4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4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도 압수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2019년 4월 압수수색한 피의자들의 작업장 겸 판매장소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시 민사경은 주범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사진과 문자 내용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중국에서부터 액세서리에 ‘DESIGNED BY KOREA(디자인드 바이 코리아)’나 ‘MADE IN KOREA(매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여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들은 노숙자나 사회초년생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등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 후 액세서리를 판매했다. 연 매출 59억 원을 올리면서도 세무당국에는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을 0원으로 신고했다. 구속된 A씨는 사회초년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서울시 제공)
“MADE IN CHINA”가 인쇄된 간지가 사라지고 “MADE IN KOREA”가 인쇄된 간지가 붙어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 표시 확인(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위반) (사진= 서울시 제공)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 후 통관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적발, 입증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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