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6~8월 수요 몰려, 설치 및 수리 서둘러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폭염에 대비해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소비자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6~8월에는 수요가 몰려 간단한 설치 및 수리에도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에 앞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소비자 A씨는 2018년 5월, 1,416,000원을 주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설치 일주일 만에 누수 하자가 발생했고 수리 이후에도 동일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했다. 품질보증기간도 경과되지 않았지만 제조업체는 설치기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B씨는 2018년 5월 1,535,000원에 에어컨을 구입하고 6월에 설치했다. 7월에 사용코자 했지만 에러코드가 뜨며 작동되지 않았다. 제조업체는 5일 후 방문하겠다했지만 15일이 지나도 방문하지 않았다.
C씨는 2018년 10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 포함이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1,498,506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기사는 설치비로 200,000원을 요구하며 부품비를 시장가보다 10배 이상 높게 청구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0,000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으로 2016년 210,건, 2018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을 상담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설치 관련 분쟁은 일반판매점에서 구입한 에어컨보다 온라인쇼핑·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 확인 및 설치 위치, 방법을 충분히 상의해야한다. 설치 후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성수기 전에는 자가점검을 통해 잘 작동되는지 봐야한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 유통업체에는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 정보제공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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