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위해 졸음쉼터 악용하면 중대과실로
사고 일으켜 피해자 부상이나 사망 시 가중처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5년 간 졸음쉼터 내 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가 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시, 이를 중대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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