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반품·교환 가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로또피시(부산 서구 소재)에서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되었던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했던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5일로 변조·표시된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자는 2017년 1월 5일이다. 총 6,879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 회수를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했더라도 영수증이 있다면 반품,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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