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곳 중 70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도시락(사진=뉴시스 제공)
편의점 도시락(사진=뉴시스 제공)

주요 위반 내용은 ▲GS25 연동누리안점·CU 일산바다점·미니스톱 이천중리점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자연드림 보정점·한국 푸드본 등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신전떡볶이 영광점·GS25 제주영어마을점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CU조치원 세영점·한솥도시락 유성푸르지오점 등 건강진단 미실시(22곳) ▲롯데리아 고흥·한솔푸드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적발된 업체를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반세오 새우'(미드미푸드), '차돌된장찌개'(솜씨협동조합), '서울식 버섯불고기 전골'(집반찬연구소), '풍년가갈비탕'(풍년식품) 등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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