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어학·자녀교육 등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소비자원 “계약내용, 환불조건 확인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계약 시 사은품 및 파격 할인 조건을 내세우며 가입을 유도했다가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목표 달성 시 100% 환급 등으로 유인 후 달성하면 말을 바꾸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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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2018년 7월 2일,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후 57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10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후 7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B씨는 2018년 5월 17일, 자녀 학습을 위해 18개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3,564,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6월 25일 교육서비스 관리 방식이 생각한 것과 달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3개월 수강료 1,544,000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된 노트북 750,000원 등 총 2,294,000원을 공제하고 1,27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전했다.

C씨는 2018년 3월 10일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당시 수강 후 2회에 걸쳐 780점 이상 취득 시 100% 환급, 850점 이상 취득 시 120% 환급, 900점 이상 취득 시 150% 환급, 950점 이상 취득 시 200% 환급, 990점 취득 시 300%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399,000원을 결제했다. C씨는 2회에 걸쳐 955점을 획득해 환급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는 100%만 환급 가능하고 출석을 모두 인정해야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이중 80.1%가 할인,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한 상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작년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환급거부·지연은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72.6%(318건)였다.

‘환급 거부·지연’은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는 8.2%(36건)였다. 계약 당시 자격증이나 어학 수험표 제출 시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한다 하고 지키지 않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는 어떤 경로로 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하게 됐을까. 40%(175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29.0%(127건)는 방문판매였다.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는 각각 9.1%(40건)을 차지했다. 강의는 수능관련 29.9%(131건),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이었다. 수능, 자격증의 경우 방문판매로, 어학은 전자상거래로 계약이 이뤄졌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 중 40대 피해자는 31.1%(130건).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로 나타났다. 40~50대는 자녀의 학업을 위한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계약 시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했다. 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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