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고, 7월부터 입주 가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 범위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청년 기준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됐고 맞벌이는 소득 70% 이하에서 90%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가격이 인정된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유형 1,695호,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57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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