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특정 가수의 불법 촬영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에 대한 방통위 방심위 심의제제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피해자로 추정될 수 있는 여성연예인의 구체적 정보를 노출한 채널A<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은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더먼 제재수위와 관련해 VOD 삭제 및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TV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TV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측은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하여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생님이 학생 얼굴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연달아 내리치는 체벌 장면을 방송한 디즈니채널의 애니메이션 <마음의 소리>에 대해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구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등지의 산불 관련 재난특보 시, 현장 취재기자의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KBS-1TV <KBS 뉴스특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방송한 MBC-TV <봄이 오나 봄>, MBC-TV <라디오스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간접광고주 상품인 자동차를 무대에 배치하고 가수들의 공연을 방송한 SBS-TV <더 팬 1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양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김정숙 여사 사진 우측에 ‘김정은 여사’라는 자막을 표시한 MBN <MBN 뉴스와이드>, 방송 하단 자막으로 주요 뉴스와 함께 각종 유료상품 정보를 고지한 채널A와 MBN의 <단신 뉴스 자막>,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상황을 묘사한 TV조선 <바벨>,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비속어・은어 사용과 음주장면, 특정 주류 상표가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한 CH.CG의 영화 프로그램 <스물>, 욕설 및 도검을 이용한 살상 장면 등을 방송한 인디필름의 영화 프로그램 <강적>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