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치 의무화됐지만 오작동 빈번.. 제품 기준 강화도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판 중인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이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경보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한다. 오경보 방지를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들이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경보기인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경보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14개 중 4개는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했다.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라도 장시간 흡입한다면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빌 농도가 증가돼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높다.
실제로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기준으로 시험했을 때 14개 중 13개는 제품이  50ppm,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현재 시판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해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 창문, 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조사대상 14개 중 3개만이 설치위치 등을 안내했다. 또 7개만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성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 환불, 수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방청에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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