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홈쇼핑 다수에 법정제재·심의제재 결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제조사 직원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기능을 넣었다’고 표현한 홈쇼핑 GS SHOP에 대한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안마의자에 성장촉진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하지 않고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NS SHOP+도 심의제재가 결정됐다.

다만 라이선스 제품임을 일부 자막에서 고지한 NS SHOP+은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으나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방송 이후 재방송,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출연자가 ‘판매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안내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가상 이미지를 통해 제품 섭취 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기능성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이 실시된 조건을 밝히지 않은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 물걸레청소기 광고에서 ‘사이즈는 배가 되고’라는 근거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휴스톰 물걸레청소기’는 각각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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