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하남돼지집이 예비 점주들에게 불완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하남돼지집은 2017년 기준 전국 195개 가맹점을 둔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사진=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사진=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2017년간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주지 않은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인근매장 현황, 점주의 부담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의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 정보제공 192건,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65건 등 법 위반 건수가 중복건수를 제외하고도 222건에 달했다.

이 회사는 또 예비점주 65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가져갔다가 적발됐다. 현행 법에선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아놓고 도산·폐업해버리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하남에프앤비는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로 가맹희망자 36명과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불신하는 건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즉시 시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하남에프앤비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는 본사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가맹점 예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해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본사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취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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