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MIT/MIT 검출된 제품 통관금지
소비자 주의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척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MIT가 검출돼 회수, 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을 통관금지 및 수거, 폐기조치한다고 17일 전했다.

(식약처 제공)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식약처 제공)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대성씨앤에스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의 스킨팬 세척제다.

에티튜드 무향은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됐으며 엔지폼 PRO은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없지만 통관금지됐다. 스킨팬 세척제도 통관금지됐다.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는 자진 회수 예정이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은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금지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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