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와 규제로 결국허가취소...원격의료도 19년째 제자리 걸음, 시범사업만 해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우여곡절 끝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제주도에 건설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른바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개원하지 않아 허가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그러나 녹지병원측은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 이상 지연해 불안정성이 커진데다 의료인과 직원이 이탈하면서 개원 준비 절차가 일체 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녹지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녹지그룹은 778억원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며, 신청 당시에는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이 사직했다”며 개원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허가과정에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개원 지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허가 이후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3월4일로 만료되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투자자가 병원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어 병원(의료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제2,3의 투자개방형 병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사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공산 체제인 중국조차 2002년 허용했다.

녹지국제병원도 중국 뤼디(錄地)그룹이 투자해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이란 이름이 덧씌워지고 찬반논쟁에 과도하게 말린 끝에 좌초하고 말았다.

원격의료도 시범사업만 수년째 하고있을뿐 19년간 호송세월을 보내고있는터에 투자개방형 병원개설마저 무산돼 의료 선진화는 요원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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