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온라인서 식품 구매 증가...업체 관리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등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7조원이던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은 2017년 11.8조원으로 2년 새 76%가 증가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를 많이 하는 만큼, 식품 취급 업체들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1일~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업체 등 130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등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120건과 소비자 인기를 얻고 있는 전투식량, 뱅쇼, 라면스프(티백), 짜먹는 죽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전투식량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 취급 시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는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발열제를 만지면 안 된다. 발열 중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헤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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