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토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하며,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다르게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 받아 휴대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말까지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 10일 기준 12만 3천여개 법인이 신고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 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 원, 개인이 1조 1,947억 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 원이다.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비중이 가장 높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