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토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회원 납부방법 안내 (서울시 제공)
'법인지방소득세' 회원 납부방법 안내 (서울시 제공)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하며,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다르게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 받아 휴대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말까지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 10일 기준 12만 3천여개 법인이 신고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 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 원, 개인이 1조 1,947억 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 원이다.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비중이 가장 높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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