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추후 12세까지 서비스 확대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청소년 교통할인 대상을 만18세까지 확대한 체크카드용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레일 로고(제공=코레일 홈피 캡쳐)
코레일 로고(제공=코레일 홈피 캡쳐)

그동안 법적으로 체크카드 후불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18세가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 할인 기능을 탑재한 M, X체크카드는 현대카드 콜센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에서 신청가능하다.

코레일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만 12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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