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우려 걷었지만 해결은 아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각 11일 오후 5시 경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승소하면서 일본산 방사능 우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걱정이 사라졌다.

일본이 WTO에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 1심 판결을 뒤집고 4월 11일 WTO상소기구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이 승리했다"고 했다 (사진= 김아름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다.

시민네트워크는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1심 승소 과정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최경숙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패소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뒤집었다”면서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도 앞으로 몇 백년간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저희 단체는 기쁜 마음은 잠시 누리고 앞으로도 정부 대응과 후쿠시마 사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런 결과(승소)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민네트워크들과 함께 힘 모아서 국회도 바꾸고 밥상안전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잠정조치 조항 위반’문제를 언급하며 “아직 해결할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1심에는 ‘한국이 취하는 잠정조치가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었다. 잠정조치가 적법하게 되려면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획득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한다. 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를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1심은 한국이 이 모두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상소심 승소에서 WTO 상소긱는 일본이 이에 대한 소장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다.

송 변호사는 “잠정조치 문제는 결론나지 않았다. 일본이 상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잠정조치 조항에 대해 일본이 2차 분쟁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이번 승소로 소비자들은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덜게 됐으나 일본의 분쟁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아베총리 모습을 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내밀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이를 사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한편 시민네트워크는 일본 아베총리가 내미는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 소비자가 반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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