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결정 환영...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일본측 제소 '투명성 중 공표의무'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가 2018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반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가 2018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반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후쿠시마 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와 관련 다수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WTO 상소기구에서는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식약처, 해수부,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WHO 상소기구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1일 스위스 제네바 시간인 17시,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서 회람하고 공개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은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인해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했다. 또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도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했다.

일본측은 2015년 5월 21일 우리 정부의 조치 중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2018년 2월 22일 WTO는 1심에서 일본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4월 9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사능 식품 등이 식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소비자단체, 시민행동 등에 의해 지적됐다.

상소 판결 전, 여론에서는 승소한다, 패소한다 등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올해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일본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정부부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소통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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