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한항공의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조종사가 기내 진동이상을 감지해 김포공항으로 회황했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11일 오전 7시 20분,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1203편(보잉 737-900)이 출발 50여분 만인 오전 8시 12분, 김포공항으로 비상착륙하고 9시 10분경 주기장으로 이동했다.

해당 비행기에는 승객 188명, 기장외 5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일부 승객은 기내에 화재가 났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오후 5시 17분 경 “해당 항공기 점검 결과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회황으로 확인됐다”면서 “엔진에서 발생된 불꽃 및 소음을 조류 엔진 충돌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져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 조류충돌로 인한 비정상운행은 당사 귀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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