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 대피장소 장애인 접근성 고려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 각 방송사들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재난정보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또 전국에 지정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발의한다.

강병원 국회의원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강병원 국회의원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에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 때에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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