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의견제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18년 출시된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2019년형 NEW 신모델’ 등의 자막을 표시하며 시청자를 오인케한 상품판매방송사 2곳에 대한 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작년 제품을 신제품으로 소개하고 출연자 또한 ‘작년 모델이 아닙니다’, ‘2019년 최신 모델’이라고 안내한데 따라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게 됐다.

방심위 현판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 현판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은 출시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사양이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2018년 모델과 사양 변화가 없는 제품을 ‘2019년형’이라고 표시, 판매하고, 실제 2019년형 모델은 1월과 3월에 출시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시청자 기만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가전제품 판매 시 출시 및 생산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으로 방송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 가지 색상의 립스틱 5개를 판매하면서 ‘4종+1종 색상랜덤’으로 표현해 제품 색상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공영쇼핑과 사용모드에 따라 열감이 발생가능한 LED 미용기기 제품을 판매하면서 ‘열이 전혀 없다, 뜨겁지 않다’는 등으로 표현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하기로 했다.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 SHOP, 미용밴드 사용 후 일시적인 효과에 대해 ‘리프팅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반복사용한 NS홈쇼핑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특정 홈쇼핑 자료를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1등 콜라겐’ 등의 내용을 방송한 에버콜라겐(15초) 방송광고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반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가 내려지는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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