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거나 몸을 잘못 기울여 추락하는 사고가 더러 있다. 성인들도 안전사고를 겪는 가운데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 매년 300건 이상 베란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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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발코니)는 정원, 놀이방, 취미공간, 의류 세탁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베란다 문을 열거나 그 안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

9세 어린이는 베란다(발코니)에서 미끄러져 머리에 뇌진탕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만2세 영유아 A는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방충망이 떨어지며 추락해 목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0일,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고는 10세 미만 어린이(496건)에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10세 미만 중 만1~3세(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은 주로 베란다 유리문(200건)에 부딪히거나 꼈으며 타일 바닥재(112건)에서 미끄러졌다. 이로 인해 머리·얼굴(66.7%), 팔·손(23.0%)을 다쳤다.

어린이들은 열상(58.1%), 타박상(17.1%), 찰과상(5.9%)순으로 다쳤지만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고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 이용자에게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설치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 부착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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