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이동통신3사 차별 지원금 여부 사실조사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KT·KT·LG유플러스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하고 ‘갤럭시S10 5G’ 판매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통신사 가입을 유도하며 불법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불법보조금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 일부에서는 소비자에게 ‘5G 갤럭시S10’ 가입을 유도하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 월 7만원5천원 요금제 이동 시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했다. KT로 변경 시 최고 89만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지원 가능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불법보조금”이라며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사진= 뉴시스 제공)

앞서 2017년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행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월 24일 이동통신3사에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 3천9백만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했다. 그 외 171개 유통점에 총 1억 9,25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했다.

소비자주권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심결서를 근거로 “연간 불법 초과공시지원금은 1조 5천917억원, 불법 판매장려금은 연간 5천367억원 지급됐다”고 추정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5G 갤럭시S10' 출시에 따른 불법보조금 살포행위는 행위주체인 집단상가와 번호이동시 불법보조금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당한 차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 및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을 즉각 중지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 확인 시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이용자 편익 증진,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해당 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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