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 '작업 대출', '통장 매매' 유형 순으로 많아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1.현금이 필요한데 당장 구할 수 없을 때,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하고 휴대폰만 가지고 있을 때, 데이트, 선물,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이 필요할 때. 1년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상품권도소매 정식사업자 등록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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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화 한통화로 누구나 대출, 자유로운 상환 방식, 절대 불법업체 아닌 정식 등록 업체임. 대부업 등록번호 2017- 경기수원-△△1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이 지난해 적발됐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에 비해 무려 9배(1만572건) 증가한 수치라고 금감원은 8일 밝혔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38.3%)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3094건(26%) △통장 매매 2401건(20.2%)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미등록 대부 적발 건수는 전년 466건 대비 8.8배,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전년 381건 대비 7.1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빅데이터, AI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은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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