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9개 제품 성능 비교
CMIT/MIT 검출된 제품, 판매중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로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 또한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초미세먼지 99% 완벽 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을 광고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먼지 및 악취 제거 효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시판 중인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시험 대상 제품은 필터식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3Mt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복합식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 아로미 에어 ISP-C1, 음이온식인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알파인- 오토메이트G 등이다.

시간 당 청정화능력(CADR) 시험결과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0.25(㎥/min)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0.01(㎥/min)으로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있었다.

9개 제품 중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 능력 0.1(㎥/min)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공기청정화능력이 표시·광고된 5개 제품의 표시대비 공기청정화능력을 비교했을 때 3M과 불스원은 표시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에이비엘코리아, 필립스, 테크데이타는 표시 광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필립스 측은 고퓨어 GP7101이 “다른 테스트 조건(챔버 사이즈, fan사이즈) 표시치”라고 설명했다.

9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율은 최소 4% ~ 최대 86%로 제품 별로 차이가 컸다. 3M은 86%, 필립스는 72%로 CA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테크데이타 23%, 에어비타 8%, 아이나비 6%, 알파인 6%, 불스원 4%, 에이비엘코리아 4%, 크리스탈클라우드 4%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미비했다.

9개 제품 모두 오존 발생농도 시험 시 ‘전기용품안전기준’은 0.05ppm 이하로 기준에 만족했다. 다만 에어비타 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 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 0.01ppm 등 오존이 발생돼 사용상 소비자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사용 후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한다.

필터식, 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 MIT, CMIT)을 시험한 결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 MIT 12㎎/㎏, CMIT 39 ㎎/㎏이 각각 검출됐다. 팅크웨어(주)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전 채널에서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했으며,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은 고효율 집진 필터, 음이온 방출 등으로 ‘완벽한 미세먼지 제거’, ‘유해 세균 99% 완벽 제거’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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