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투자클럽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꾐에 빠져 500만원의 회비를 냈습니다. 주식을 매수했는데 벌기는커녕 돈이 빠지는 상황이라 회원 탈퇴를 하고 나머지 기간 회비를 반환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본보에 제보된 내용이다. 본보 기자가 해당 회사에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해지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 모씨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원을 할부 결제했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A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A사는 정상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계산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거부했다.

박 모씨는 매월 비상장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C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연회비 65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내용과 달리 비상장 기업 정보가 과소 제공돼 C사에 서비스 제공 미흡에 따른 연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작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 또한 1,552건 접수돼 2017년 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621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1,548건으로 전체 신청의 95.5%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 1,090건, 환급 거부·지연 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상당수는 퇴직을 앞둔 50, 60대로 확인됐다.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으며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는  21.1%(301건)였다.

작년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고 이중 19개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89개 업체 중 12개는 고객불만 게시판이 없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도해지 환급기준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하며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위해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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