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산 고무장갑이 회수조치 된다.

수입산 초이스엘 고무장갑이 식약처 무신고로 회수조치된다 (사진= 식약처 제공)
수입산 초이스엘 고무장갑이 식약처 무신고로 회수조치된다 (사진= 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지엠에스’는 베트남산 고무장갑을 일반용으로 수입하고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등 5종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