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효율성·사회적가치 높이는 사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이 각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SIB는 민간 운영기관은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사후 구매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자체 사업을 SIB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2016년), 경기도(2017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도입됐다. 다수 지자체도 관심 갖는 사업이지만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해 발행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증권신고에 관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어 원활한 민간투자 모집도 어렵다.

제윤경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정의하고 △지자체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근거 마련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 규정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토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선진국에서 혁신적인 공공사업 모델로 각광받는 SIB 사업의 근거가 조례를 넘어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SIB 사업이 지자체에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 이철희, 백혜련, 안호영, 우원식, 이후삼, 전재수, 고용진, 신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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